의원윤리강령

울산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 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 한다.
- 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0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0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 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