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 역할

의회 역할

의원의 임무 · 임기

 

의원의 임무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회의 기능

구 의회는 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구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라 함은 울산광역시동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청원의 심사·권리

청원은 구민의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후 의견서를 첨부, 집행부로 이송하는 제도이다.

 

기타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기금의 설치·운용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