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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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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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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5.10.24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 안내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회의명: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11. 14.(금)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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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5.10.2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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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5.10.14제23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제23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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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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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10.14울산광역시 동구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39호 울산광역시 동구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 (이수영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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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10.14울산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38호 울산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수영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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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10.14울산광역시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37호 울산광역시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수영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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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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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10.29윤혜빈 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울산 동구의회 윤혜빈 의원(운영위원장)이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 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포럼 공동 주최로 유권자 시각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가 동구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 는 지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됐다. 이 조례 시행으로 동구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는 지역 최초로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는 동구 최초의 보편적 여성 청소년 복지 사업인 온달(溫月) 지원 사업 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만 19~22세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만 9~18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윤혜빈 의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초의원으로서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며 발의한 조례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불편과 바람을 놓치지 않는 생활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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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10.23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 및 사후 점검 강화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을 처리하고 제2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해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규칙에서 출국 40일 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변경했다.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강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회에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했다. 주요 심사 목록은 현행 규칙의 출장 필요성, 출장기관의 타당성,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에 동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 누리집 게시, 주민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치는 조항을 추가했다. 출장 보고 관련 절차도 강화했다. 현행 규칙은 출장 마무리 후 의원별로 15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규칙안에는 현행 절차를 유지하면서 의원의 출장보고서에 출장 수행 내용, 비용뿐 아니라 출장 결과 의정 반영 계획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장보고서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이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장이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을 이달 내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에 요청한 감사자료 목록은 총 4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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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10.22의원발의 조례안 9건 가결, 1건 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의해 9건은 원안 수정가결하고, 1건은 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안심귀가, 산불방지, 산후조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여성, 청소년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특정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을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으로 변경했다.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의 지장수목, 솔가비(솔잎이나 솔방울 더미)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 진화용 임도를 개설하고,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비용 또는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동구의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 다태아 출산 산모 등이다. 임채윤 의원은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지원, 사회인식 개선 교육, 범죄예방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1995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공공 미술품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철거나 훼손이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관리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급발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공용차량 기록장치 시범 부착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수영 의원은 4차산업과 인공지능 육성, 소상공인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은 전문 기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전문가 컨설팅,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의 책무 조항이 인공지능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동구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 은 조례에서 정의한 지정폐기물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실제 지원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찬성 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주민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헌혈 후 1년간 동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공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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