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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11.28울산광역시 동구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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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11.28울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혜빈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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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11.07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41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은심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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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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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12.0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재개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갈등으로 미뤄졌던 동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수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동효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예산안 관련 세부 심의 일정을 조정해 오는 17일까지 계획된 기존 일정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내부 의견 차이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행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원이다. 불필요한 연말 몰아쓰기가 아닌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비인지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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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12.09소상공인 조직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울산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 연구회(강동효 대표의원, 박경옥 박은심 임채윤 의원)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사는 동구의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경제적 기반 약화 및 발전 잠재력 퇴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구의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024년 기준 2015년 대비 38.4%가 감소했고, 특히 소비시장의 핵심인 30~34세 인구는 2015년 1만6,706명에서 2024년 8,397명으로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이상 노년층 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24년 26.6%로 증가하면서 교육, 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인적자본 축적 및 청년층 정착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인 산업 구조, 울산지역 구 군 중 가장 적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소득 대비 낮은 소비액 비율, 문화 서비스 산업 부족 등을 지역 소비 기반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용역사는 이 같은 동구의 경제 위축으로 가장 큰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과 같은 이차보전 위주의 지원 방식은 근본적인 사업 구조의 혁신이나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이에 단기적인 생존 전략(금융 지원)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조직화 및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 연합회의 법적 지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 개정, 중앙정부의 성장 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간 전문 위탁 모델 전환, 소상공인 조직의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 예산 공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경영 자금, 인력, 전문 지식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며 동구지역 소상공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가장 큰 기대인 재정 지원과 공동 사업 추진은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강동효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도움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며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인 만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의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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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12.09주민 안전 관련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운영 ▲구청장의 보행자 안전 조치 요구 협조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등이다. 또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동구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공원,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방치 사례가 빈번하고, 야간에는 도로 점유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는 물론 이용자 안전도 함께 지켜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임채윤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구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경찰연합회는 동부경찰서의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다. 조례안은 이 단체가 수행하는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질서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정기적으로 구청의 점검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연합회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임 의원은 조례안은 학생들의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과 학교폭력 일탈행위 유해환경 노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여기에 방범과 교통질서 활동까지 연계해 지역 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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